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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마캐프 2024. 12. 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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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란?

다양한 소득이 포함되는데, 예적금, 펀드수익, 주식 배당금, ETF 분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만약 1년 동안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즉, 2,000만 원 초과로 걷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인데, 흔히들 '종소세'라고 불린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요건은?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개인이다.
 
우리가 은행에 든 예금, 적금의 이자,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분배금 등이
2,000만 원을 넘어간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대상자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아보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5월 초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니 참고하면 된다.


금융 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계산된다.

나의 금융 소득이 3,500만 원이 발생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 자녀가 있을 경우 나 2,000만 원 배우자 1,500만 원 나눈다면,
둘 다 2,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금융자산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사용되기도 한다.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이 자동납부되며,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대상 기간

과세대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매년 말까지 금융 소득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해 세금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금융소득 총액 확인 방법

매년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되는 금융 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통해 이자 및 배당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계산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누진세율이 6%~45%가 적용된다.

 

계산 절차

①연간 이자와 배당을 합한 총 금융소득을 계산.
②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산출.
③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15%
126만 원
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24%
576만 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총 5,000만 원일 경우 2,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적용된다.
 
5,000만 원(총 금융소득) - 2,000만 원(원천징수) = 3,000만 원.
 
위에 표에서 3,000만 원은 15% 세율이 적용하면 450만 원이기 때문에 450만 원을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원천징수 2,000만 원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9,000만 원이라면
9,000만 원에 대해 35%(8,800만 초과~1억 5,000만 구간) 전부 내는 것이 아니라
 
1,400만 원까지는 6%
1,400만 원 ~ 5,000만 원까지는 15%
5,000만 원 ~ 8,800만 원까지는 24%
8,800만 원 ~ 9,000만 원까지는 3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1,400만 원까지 6%인
84만 원
+
1,400만 원 ~ 5,000만 원 구간인 3,600만 원에 대한 15%인
540만 원
+
5,000만 원 ~ 8,800만 원 구간인 3,800만 원에 대한 24%인
912만 원
+
8,800만 원 ~ 9,000만 원 구간인 200만 원에 대한 35%인
70만 원
총 1606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각각 구간별로 계산하려면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누진공제'를 알려주고 있다.
 
9,000만 원은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세율이 35%이다.
 
9,000만 원의 35%는 3150만 원인데
여기서 누진공제액인 1544만 원을 빼면
1606만 원으로 똑같이 나온다.
 
즉, 총 금융소득 - 2,000만 원하여 나온 금액의 구간을 확인하여 세율을 곱하여 누진공제액을 빼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종합과세 신고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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