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정리

[ETF] ETF 세금_직투편(해외편)

마캐프 2024. 11. 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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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에 직접 ETF 투자할 때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ETF 주식처럼!, 세금은 펀드처럼!

 

ETF의 세금 체계는 주식보다는 펀드에 가깝다.

* 하지만 ETF를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TF 투자에서는 수익이 발생한 때에만 세금이 발생한다.

즉,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매매차익은 ETF를 사고팔아 발생한 수익을 뜻하고,

분배금은 주식의 배당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SPY, VOO, QQQ, SCHD 등

해외 ETF 직접 투자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하지만 매매차익 250만 원까지는 공제해 주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인당 1년 기준)

 

 

 

예를 들어

A 종목을 매도하여 500만 원의 수익을 봤고,

B 종목을 매도하여 1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손익 통산하여 500만 원 - 100만 원 = 400만 원이다.

여기 400만 원에서 공제되는 금액 25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에 대해 22% 세금인 33만 원만 내면 된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15% 원천 징수되어 들어온다.


그렇다면 세금은 언제 내야할까?

 

올해 수익 실현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 신고하여 납부하면 된다.

 

본인이 하기 번거롭다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납부 대상자가 되면 보통 해당 증권사에서

서비스 신청하라고 알림이 오는데 그때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신청만 증권사가 해주고 납부는 본인이 해야하며,

5월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꼭! 납부해야한다.


 

배당소득의 경우

해외직투 15% vs 국내투자 15.4%

0.4%의 차이가 크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반면 매매차익의 경우

직투로 250만 원까지의 이익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25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직투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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