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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미국 ETF 직접 투자 ex) VOO, QQQ 등 |
국내 상장 미국 ETF 투자 ex) TIGER S&P500, ACE 나스닥100 등 |
|
수익 | 1인당 1년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시 22% 세금 부과 |
매매 차익의 15.4% 부과 |
250만 원 이하 | 비과세 | 38만 5천 원 |
~833만 원 이하 | 128만 원 | 128만 원 |
833 ~ 2000만 원 이하 | 128만 원 + 매매차익 * 22% | 128만 원 + 매매차익 * 15.4% |
2000만 원 이상 | 매매차익 - 250만 원 * 22% 최소 385만 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변동 |
양도차익의 경우
미국 직투의 경우 1인당 1년 동안 250만 원까지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후 25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라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2%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미국 S&P500 ETF인 VOO 1주를 50만 원에 매수하여 300만 원에 매도하였다면,
양도차익은 250만 원으로 별도 세금 없이 매도한 금액 모두 나의 수익이 된다.
하지만 똑같이 VOO 1주당 50만 원씩 2주를 100만 원에 매수하여
1주당 200만 원에 2주를 400만 원에 매도하였다면 양도차익 300만 원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서 300만 원에서 비과세 혜택 주는 25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인 11만 원이 부과된다.
즉 250+(50-11)= 289만 원이 세금을 제외한 나의 수익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국내 상장 미국 ETF와 비교를 한다면
양도차익
250만 원까지는 미국 직투가 유리
200만 ~ 833만 원까지는 미국 직투가 조금 유리
833만 원은 직투와 국내 거의 비슷
883만 원 ~ 2천만 원 이하는 국내 상장 미국 ETF가 유리
2천만 원 이상은 계산 필요!
미국 ETF 직접 투자 | 국내 상장 미국 ETF 투자 | |
양도소득 | 1인당 1년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시 22% 세금 |
15.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배당소득 | 15%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15.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손익통산 | ㅇ | 일반 계좌 X 전세 계좌(ISA, 연금저축) ㅇ |
기타 | 양도차익 250만 원 이하는 비과세 | 양도차익 + 배당소득 2000만 원 이상 시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대상 |
양도차익 2천만 원 이상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율이 달라지므로
각자 소득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보통 5천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가진 투자자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미국 직투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것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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