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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저펀] 연금 수령 시 인출 순위는? (feat. 연금 수령 시 내가 갖고 있는 ETF를 매도해야 하나?)

마캐프 2024. 7. 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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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조건

- 가입 기간 5년 이상.

- 가입자 연력이 만 55세 이상.

 

위에 수령 가능 조건에 충족했을 경우, 그동안 납입한 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연 1,500만 원까지 저율과세로 인출할 수 있다.

세전 월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수령 시 인출 순서가 있는데 아래 표와 같다.

 

연금 인출 순서

1순위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 원금

 

2순위 퇴직금 원금

 

3순위 세액공제받은 납입 원금, 운용 수익, 배당금

순서로 인출된다.

 

*연금 소득세

3.3% = 만 80세 이상 수령

4.4% = 만 70세 ~ 만 80세 미만

5.5 = 만 55세 ~ 만 70세 미만.

 

2024년 월 50만 원씩 입금했을 경우 연말 정산 시 9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돈은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이다.

 

만약 월 100만 원씩 입금했다면, 연 1,200만 원 입금 중

6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3순위)

나머지 6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1순위)이다.

 

예를 들어

 

A는 연말정산을 받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연금 수령 시 세금 없이 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수익금을 인출할 때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B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나이에 따라 3.3~5.5%의 세금을 떼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즉, 납입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때 돌려받았다면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이다.

 

연말 정산 때 연금저축펀드에 관한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수령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연저펀에 월배당 주는 ETF를 매수하여 나중에 배당금 만 인출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ETF 상품으로만 구성된 연저펀의 평가 금액이 총 2억 원이 있고,

매수한 ETF를 통해 월 100만 원씩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배당금만 인출할 수 있을까?

 

인출 할 수 있다.

 

위의 경우 인출 순위를 대입해 보면

1순위 1억 원_세액 공제 X

2순위 1억 원_세액공제 O

월 배당금 100만 원이다.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1억 원을 매도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아닌,

월 배당금으로 들어온 100만 원을 인출하면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1억 원에서 우선 100만 원을 차감한다.

 

여기서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은 없다

즉, 매달 들어온 월 배당 100만 원을 100번(100만 원 x 100번 = 1억 원) 인출할 때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 후 101번째 인출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은 2순위의 1억 원에서 차감된다고 보면 된다.

이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 소득세가 발생하여

100만 원이 아닌 

96만 7천 원 ~ 94만 5천 원을 인출할 수 있다.

 

그래서 연저펀 계좌를 2개 운용하면 좋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A 계좌에는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만큼 넣고

B 계좌에는 월 100만 원씩 납입하여 연 1,200만 원을 입금했다면,

 

연금 개시일에 B 계좌에서 먼저 인출하면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고

A 계좌에서 인출하면 3.3~5.5%의 저율과세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가 보여하고 있는 ETF 상품을 매도하지 않아도!

받은 배당금만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인출되는 돈의 성격에 따라

세금이 붙을 수도 안 붙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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