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조건
- 가입 기간 5년 이상.
- 가입자 연력이 만 55세 이상.
위에 수령 가능 조건에 충족했을 경우, 그동안 납입한 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연 1,500만 원까지 저율과세로 인출할 수 있다.
세전 월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수령 시 인출 순서가 있는데 아래 표와 같다.
연금 인출 순서
1순위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 원금
2순위 퇴직금 원금
3순위 세액공제받은 납입 원금, 운용 수익, 배당금
순서로 인출된다.
*연금 소득세
3.3% = 만 80세 이상 수령
4.4% = 만 70세 ~ 만 80세 미만
5.5 = 만 55세 ~ 만 70세 미만.
2024년 월 50만 원씩 입금했을 경우 연말 정산 시 9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돈은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이다.
만약 월 100만 원씩 입금했다면, 연 1,200만 원 입금 중
6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3순위)
나머지 6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1순위)이다.
예를 들어
A는 연말정산을 받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연금 수령 시 세금 없이 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수익금을 인출할 때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B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나이에 따라 3.3~5.5%의 세금을 떼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즉, 납입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때 돌려받았다면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이다.
연말 정산 때 연금저축펀드에 관한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수령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연저펀에 월배당 주는 ETF를 매수하여 나중에 배당금 만 인출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ETF 상품으로만 구성된 연저펀의 평가 금액이 총 2억 원이 있고,
매수한 ETF를 통해 월 100만 원씩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배당금만 인출할 수 있을까?
인출 할 수 있다.
위의 경우 인출 순위를 대입해 보면
1순위 1억 원_세액 공제 X
2순위 1억 원_세액공제 O
월 배당금 100만 원이다.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1억 원을 매도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아닌,
월 배당금으로 들어온 100만 원을 인출하면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1억 원에서 우선 100만 원을 차감한다.
여기서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은 없다
즉, 매달 들어온 월 배당 100만 원을 100번(100만 원 x 100번 = 1억 원) 인출할 때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 후 101번째 인출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은 2순위의 1억 원에서 차감된다고 보면 된다.
이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 소득세가 발생하여
100만 원이 아닌
96만 7천 원 ~ 94만 5천 원을 인출할 수 있다.
그래서 연저펀 계좌를 2개 운용하면 좋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A 계좌에는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만큼 넣고
B 계좌에는 월 100만 원씩 납입하여 연 1,200만 원을 입금했다면,
연금 개시일에 B 계좌에서 먼저 인출하면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고
A 계좌에서 인출하면 3.3~5.5%의 저율과세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가 보여하고 있는 ETF 상품을 매도하지 않아도!
받은 배당금만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인출되는 돈의 성격에 따라
세금이 붙을 수도 안 붙을 수도 있다.
'자료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TF] 커버드 콜이란? (0) | 2024.08.05 |
---|---|
[ETF] 배당락, 배당기준일은? (2) | 2024.07.24 |
[ETF] ETF 지식_배당률, 배당성향, 배당성장률 (2) | 2024.07.17 |
[ETF] ETF 지식_배당금과 분배금의 차이? (0) | 2024.07.01 |
[ETF] ETF 지식_NAV, 괴리율, 추적오차 (0) | 2024.06.26 |